
행정
고인 B는 ㈜C의 제조1팀에서 검사장비 조립 및 셋업 업무를 담당하며 잦은 출장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2022년 11월 8일 출장지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그의 아내인 원고 A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과로 등 업무상 부담요인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가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986년생인 고인 B는 ㈜C 제조1팀에서 검사장비 조립 및 셋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잦은 출장(사망 직전 2개월간 근무일의 50% 정도인 약 35회)과 퇴근 후 숙소에서 진행되는 보고 업무(통상 저녁 9시경까지), 24시간 장비 가동으로 인한 야간 콜 대응 등 업무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사망 직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0시간 전후였으나, 형식적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인 업무 관련 시간이 많았습니다. 고인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2022년 10월 27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2022년 11월 4일 동료에게 "진짜 죽을 거 같애"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2022년 11월 8일 서산 출장지 모텔에서 코피를 흘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유족인 원고 A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과로 등 업무상 부담요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인 B의 사망이 잦은 출장, 과로, 직장 내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 3월 12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인 B가 잦은 출장과 장단기 과로,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지급 요건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이 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망인이 젊은 나이에 비만에 심장비대, 고혈압 진료 내역이 있었으나 혈압이 높지 않아 조절되고 있었고,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이 있었더라도 연령대에 비추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기존 질병의 기여도를 고려하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고인의 사망 직전 근로시간이 과로 인정기준에 형식적으로 미치지 못하더라도, 잦은 출장(재해 직전 2개월간 약 35회), 출장지에서 숙소 복귀 후 저녁 9시경까지 이어진 보고 업무, 주말 보고, 고객사 현장 문제 발생 시 늦거나 이른 시간 콜 대응, 숙련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업무의 생소함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호소 및 사직원 제출, 동료에게 "진짜 죽을 거 같애"라고 말한 녹취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부담 요인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 판단에서 '과로'의 개념을 단순히 근로시간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업무의 강도, 난이도, 스트레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비록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3개월의 단기간 근무라는 점을 들어 업무요인 인정에 소극적 견해를 표했으나, 법원은 업무의 생소함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훨씬 심했을 것이므로 3개월의 근무기간만으로도 그 영향력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근무 기간의 장단보다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실질적인 정도가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업무상 사망 사건에서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잦은 출장으로 인한 피로, 퇴근 후 보고 업무, 24시간 콜 대응 등 실질적인 업무 강도와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업무의 생소함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면 그 영향력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전 업무 부담에 대한 동료와의 대화, 사직서 제출 등 구체적인 업무 스트레스 호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나이에 기저질환이 경미하거나 잘 관리되고 있었다면, 업무상 부담 요인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