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운전자의 신호위반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운전자의 신호위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할 정도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망인 B(1966년생)는 2022년 8월 12일 22시 26분경 안양시 소재 유통단지사거리에서 C 금정역점 소속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에 진행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신호위반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제외 사유인 범죄행위이며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서 운전자의 신호위반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신호위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전반적인 경위, 야간 시야 장애, 상대 차량의 과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할 만한 고의나 중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신호위반이 인정되지만 이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언제든 발생 가능한 교통사고로 보았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범죄행위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 경위와 정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다른 복합적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위반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법원은 특히 야간 시야 장애물 존재 피해 운전자의 다소 과속 운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과실을 고의 내지 중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업무의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였는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대한 범죄행위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야간 운전 시야 확보 어려움 포트홀 등 도로 상황의 특이점 신호 위반이 불가피했거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발생한 상황 상대방 차량의 과속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경우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평소 교통법규 위반 전력 음주운전 약물복용 등 다른 중대한 위반 사유가 없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신호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즉각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