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참가인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재심판정이 취소된 판결
이 사건은 협동조합의 지점장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 협동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저질렀으며, 복무규정의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일부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 성적 굴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겸업금지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혁 변호사
법무법인 린 주사무소(지파이브 고객회의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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