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05년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가 된 고인 B가 약 20년간의 요양 중 2024년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사망이 최초 업무상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인 B는 2005년 공사현장에서 넘어져 ‘제10, 11 흉추 방출성 골절 및 전방 전위,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혈흉, 복부 및 다발성 좌상’을 입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습니다. 고인은 약 20년간 하반신 완전마비 상태로 입원 및 재활 치료를 받았고, 장해등급 1급 8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 과정에서 요로감염이 자주 발생하고 위루관을 통한 영양 공급을 받는 등 합병증 관리를 받았지만, 2023년 12월 전신 부종과 발열 등 증상이 악화되어 2024년 1월 18일 패혈성 쇼크(원인 흡인 폐렴)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의 주된 원인인 연하곤란(삼킴 장애)과 흡인 폐렴이 종전 상병과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하반신 마비 상태로 장기간 요양하던 중 발생한 사망이 최초 업무상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흡인 폐렴 및 패혈성 쇼크가 최초 업무상 재해인 하반신 마비와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령, 치매, 뇌병변 등 다른 복합적 요인이 흡인 폐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의학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건강 문제를 업무상 재해와 연결하는 것은 인과관계의 지나친 확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의 정의)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며, 이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거나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및 제71조(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장제를 지낸 자에게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의 핵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기존 업무상 재해(하반신 마비)가 사망 원인(흡인 폐렴 및 패혈성 쇼크)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연하곤란(삼킴 장애)과 흡인 폐렴이 고인의 고령, 치매, 뇌병변 등 다른 복합적 요인과 더 관련성이 깊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주장할 때는 초기 재해와 사망 원인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장기간 요양 후 사망하는 경우, 고령이나 다른 기저 질환으로 인한 영향이 사망 원인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망의 주된 원인이 업무상 재해의 직접적인 합병증이 아닌 다른 질환(예: 흡인 폐렴, 치매 관련 증상)인 경우,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 입증이 더욱 어렵습니다. 의료 기록 감정 결과 등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의학적 평가에 신중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지나친 확장'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여러 복합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요인을 업무상 재해와 연결하기보다는 사망의 '주된 원인'과 업무상 재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