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A대학교 F학과 E 교수가 학술지원사업 연구비를 수행하며 대학원생 인건비 일부를 공동관리계좌에 모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E 교수에게 총 71,976,426원의 환수 처분과 3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내렸으나, E 교수의 소송으로 환수 전액 및 선정 제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재량권 남용 부분을 고려하여 49,099,800원의 감경된 환수 처분을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내렸고, 산학협력단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환수 처분이 법령 기준 내에서 이루어졌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신뢰보호 원칙이나 선행 판결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대학교 F학과 E 교수는 2011년 5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한국연구재단이 위탁한 학술지원사업의 연구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총 학생인건비 268,650,000원 중 71,976,426원을 행정직원이 관리하는 공동관리계좌로 입금시켰고, 이 공동관리금액 중 일부는 학생인건비 풀로 반환되거나 일시 지급에 사용되었지만 나머지는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학생인건비 부적정 집행으로 보고 E 교수에게 사업비 환수 및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내렸으나 E 교수가 소송을 제기하여 환수 전액과 3년 제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감경된 금액인 49,099,800원의 환수 처분을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다시 내렸고, 이에 산학협력단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 처분서 기재 사항의 적법성 여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그리고 선행 판결의 기속력 또는 그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교육부장관의 연구비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내린 49,099,800원의 연구비 환수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환수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환수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별표 1]을 근거로 합니다.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은 학술지원 대상자가 연구비를 연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E 교수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계좌로 모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또한 학술진흥법 제19조 제4항 및 시행령 [별표 1]은 부적정하게 사용된 연구비에 대한 환수 처분 및 제재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E 교수의 선행 처분 불복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을 참작하여 환수 금액을 71,976,426원에서 49,099,800원으로 감경한 것은 이러한 법령상 기준 내에서의 재량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될 때 위법하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E 교수에게만 환수 처분을 했다고 해서 원고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선행 판결은 E 교수에 대한 처분 중 환수 전액 및 3년 선정 제외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일 뿐 사업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환수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비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연구비가 반드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계좌를 통해 모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과거 유사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처분 사유 자체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감경된 새로운 처분이 나올 수 있으며 관리 주체인 기관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처분의 경위나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처분 대상이 명확히 인식될 수 있다면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