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소방공무원 E씨는 직장 내 괴롭힘, 직무명령 불이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세 가지 사유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씨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당함, 그리고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와 징계사유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해임이라는 징계 양정이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중, 그리고 과거 징계가중 기간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아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E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명령 불이행 의혹,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사무실 내 다른 직원 앞에서 동료 A에게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강압적·모욕적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A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직무명령 불이행과 관련해서는 훈련 출동 시 펌프차 운행을 거부하고 상관의 지시에도 난폭 운전을 하는 등 불복종 행위를 보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아들이 26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고 15만원 상당의 돈과 상품권을 훔쳐가자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성북소방서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해임을 의결했고,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토대로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3년 9월 26일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징계 절차 위반 주장 관련하여 법원은 징계 사유 특정 주장에 대해 원고가 징계 의결 요구서 내용과 감찰 조사 과정 등을 통해 징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 안건 분리·병합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서 여러 징계 사유를 반드시 병합하여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징계위원회가 여러 안건을 병합 심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 사유 존부 관련하여 제1항 징계 사유(직장 내 괴롭힘)는 원고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항 징계 사유(직무 명령 불이행)는 원고가 훈련 출동 운행을 거부하고 상관의 정당한 운행 지시를 거부 및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항 징계 사유(아동복지법 위반)는 원고가 아들에게 행한 훈계 방식이 아동 학대에 해당하며, 법원에서 아동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고 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을 들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세 가지 징계 사유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양정의 당부 관련하여 법원은 해임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제했습니다. 제1, 2항 징계 사유(직장 내 괴롭힘, 직무명령 불이행)의 비위 내용이나 결과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3항 징계 사유(아동복지법 위반)의 경우, 원고가 아들의 무단 결제 및 절도 행위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신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에서 비교적 가벼운 상담위탁 보호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각 징계 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며, 개별적으로는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징계 가중 기간(2023년 1월 25일 감봉 3월 처분 이후 2024년 4월 24일까지) 중에 이 사건 징계 사유가 발생하여 최대 2단계 위의 징계까지 의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강등' 처분까지 가능하며, '해임' 처분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해임 처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비례 원칙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미성년 아들을 홀로 부양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원고의 사익을 그릇되게 형량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소방공무원 E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 절차나 징계 사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징계 수위가 비위 행위의 경중과 사회 통념, 그리고 원고의 개인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해임을 취소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훈련 출동 운행을 거부하고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동료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이 복종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4항: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 사유와 의견이 기재된 징계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요구서에 구체적 사실 기재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혐의를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및 제3항,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0조의2 제1항: 수사 기관의 조사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시 소속 기관장은 징계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징계 안건 분리 및 병합 심의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아니며, 법원은 여러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요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양정의 재량권 및 비례의 원칙: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비례 원칙(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도하지 않아야 함)이나 평등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공익에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비례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징계 가중 사유가 있더라도 '강등'까지가 적정하며 '해임'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복종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높은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무 명령 불이행은 명백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자녀에 대한 훈육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방식이 아동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건강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훈육의 목적이라도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며 공무원의 경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징계 절차의 중요성: 징계 사유 통보 등 절차적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징계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혐의 사실을 충분히 알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다면 절차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 처분의 종류(해임, 강등, 감봉, 견책 등)는 비위 행위의 내용, 정도, 고의성, 발생 경위,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관련성, 기관에 미친 영향, 행위자의 평소 행실 및 과거 징계 전력, 그리고 징계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무리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이 해당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면(비례의 원칙 위반)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 가중의 한계: 과거 징계 이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비위가 발생하면 가중 징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역시 무한정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