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치과의사가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여 복용한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기 치료 행위가 타인의 생명이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B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가 2020년 1월경 성인 남성형 탈모증 치료 전문의약품인 '대응바이오피나스테리드정 1밀리그램' 496개를 구매하여 스스로 복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를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년 12월 27일 원고에게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도 아니므로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과의사인 원고가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여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치과의사인 원고 A가 자신을 위해 탈모 치료제를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규제의 취지가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한 행위는 이러한 목적과 관련성이 적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자신을 치료하는 일이 빈번한 점을 고려할 때, 비의료인이나 의료인이 자신에게 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 A에게 내린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의료법이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각자의 전문 교육과 검증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찰, 처방, 투약 등을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 규제의 목적이 타인과 공중위생 보호에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의약품을 복용한 행위는 이러한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속하며, 환자의 헌법상 자기결정권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하는 일상적인 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인이 자신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인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약품을 구매하여 직접 복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주된 취지는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이러한 규제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유통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따라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 또한 법 해석에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