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 중 법원이 본안 소송의 심리 및 최종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해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해당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의 해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이며 특히 본안 소송의 심리 및 종국결정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국방부장관이 2024년 2월 14일 원고 A에게 한 해임 처분은 2024년 3월 4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본안 소송인 해임무효확인 소송의 심리 및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본안 판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법원이 이 규정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것으로 이는 본안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해임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공무원 해임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무효확인이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해당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리하는 과정에서 본안 소송 심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