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가 건설업 등록이 없는 G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서, 원고는 해당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으므로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 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하도급이 아닌 직영공사였으며, 공동수급사의 현장소장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공사가 하도급에 해당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직영공사가 하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연대책임 규정이 행정제재 처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승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심 ·
서울 영등포구 63로 32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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