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공시송달했으나, 송달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무효로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 세무서가 원고에게 2014년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려 했으나, 여러 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음에도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피고가 송달할 장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납부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의 정확한 거주지를 확인하지 못한 점, 원고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과세처분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기석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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