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A 치과의사가 허위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작성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며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1월 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료기록부 5매와 수술확인서 2매를 거짓으로 작성했고 2017년 11월 21일부터 2020년 9월 14일까지 총 6매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년 10월 30일 원고에게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등을 근거로 3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의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3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허위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작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했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의견서까지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며 해당 기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에게 다른 제재 전력이 없거나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의 진실성 확보를 통해 추구하는 의료인 및 의료 행위의 신뢰도와 관련된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의료법(2023년 5월 19일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진료기록부가 의사 자신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이후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료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진료기록부의 진실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리와 관련 법령에 따라 치과의사가 허위로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작성한 행위가 의료인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되어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 기록은 의료 행위의 핵심적인 증거이며 환자 치료와 의료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항상 정확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진료기록부나 진단서 작성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기록 작성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으므로 기록 내용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이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반성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록 위변조 행위의 횟수나 불법성 정도가 심각한 경우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어 면허정지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