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비영리 단체에 지급했던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금을 해당 단체의 연구비 부정 사용을 이유로 환수하려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환수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A(피고)에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과제(C)를 수행하도록 하고 총 10억 4천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A가 사업비를 거짓으로 보고하고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하며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7년 1월 20일 A에 대해 협약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4년 그리고 총 562,370,130원의 지원금 환수를 통보하고 30일 이내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11월 24일 패소하고 12월 27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A가 돌려주지 않은 1, 2차년도분 지원금 241,341,1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급한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금 환수 채권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지원금 환수 채권에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연구개발 지원금 반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비영리 단체 A를 상대로 제기한 지원금 환수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채권이 공법상 계약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금전 급부 권리에 해당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6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른 징수): 이 법률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관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승인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이지만 A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환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환수 통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분 주체로 명시되어 있고 법령에 명시적인 권한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전문기관이 단독으로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입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국가에 대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 이 법률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A에게 지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이 공법상 계약인 협약 해약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의 금전 급부 권리이며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될 성질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원금 반환 기한 또는 관련 행정소송 판결 확정일(2017년 12월 27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인 2024년 1월 15일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지원금을 환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8조 (전문기관의 업무): 이 훈령은 전문기관의 업무 중 하나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태 점검 평가 및 제재조치를 들고 있지만 법원은 이러한 내부 훈령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지침에 불과하며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법적인 처분 권한의 귀속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보고나 연차 실적 보고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면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의 협약이 해지되거나 지원금 환수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를 받을 권리가 있는 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 행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문기관의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 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위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훈령이나 지침만으로는 법적 처분 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