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이 공동주택조합에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사업 수익 배분권을 얻은 것에 대해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현물출자 결의일을 양도 시점으로 보고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건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원고들은 환지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조합원인 C 환지공동주택조합은 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고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자신의 토지 지분을 조합에 현물출자했습니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원고들이 2016년 3월 25일에 토지 지분을 조합에 양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며, 2024년 5월 7일에 원고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 지분 양도는 2차 총회에서 현물출자를 결의한 2015년 5월 6일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세금 부과제척기간 7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주택조합 조합원들이 토지 지분을 조합에 현물출자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현물출자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양도 시점의 판단이 국세 부과제척기간(7년)을 도과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035,130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에게 부과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71,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공동주택조합에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하여 사업 수익 배분권을 취득한 시점을 '2차 총회에서 현물출자 결의를 한 2015년 5월 6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일인 2024년 5월 7일은 양도일로부터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해당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 또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그 양도시기는 현물출자를 이행하여 사원의 지위를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공동주택조합 또는 비법인사단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