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이 사건은 이전에 흉기를 이용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명령을 받았던 가해학생이, 이후 피해학생에게 다시 접근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서면사과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가해학생은 접촉이 우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의도적인 접촉으로 판단하고 서면사과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아 가해학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해학생은 E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입니다. 2023년 7월 13일, 원고는 흉기를 이용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학급교체', '가해학생 특별교육 6시간 이수'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면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해학생은 각자 상대방의 접촉 금지 조치 위반을 이유로 재차 학교폭력을 신고했습니다. 2024년 8월 27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가 피해학생의 2학년 1반 교실 앞 복도를 지나가고, 피해학생 옆 소변기를 이용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신고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4년 9월 9일 원고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고, 원고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동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학생인 원고 A가 이전에 받은 '피해학생 접촉 금지' 조치를 의도적으로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동이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024년 9월 9일 원고에게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해학생과의 접촉금지 조치를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건물 배치상 우연한 접촉이 어렵다는 점, 다수 학생들의 확인서에서 원고가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점, 그리고 원고가 이전 학교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이전 학교폭력이 흉기를 이용한 심각한 행위였고, 그로 인해 피해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원고의 고의적인 접촉은 피해학생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면사과 조치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적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관련됩니다. 이 조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등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이전에 받은 '접촉 금지' 조치와 이번에 받은 '서면사과' 조치는 모두 이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받은 '접촉 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 역시 피해학생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보아 추가적인 서면사과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재량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는 위원회가 사안의 경중,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권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었고 일탈·남용이 없는 한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서면사과 조치가 위원회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접촉 금지 등의 조치는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도적인 접촉은 피해야 하며, 우연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피해학생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의 있는 태도는 향후 학교폭력 조치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모든 조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이전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각했다면, 작은 접촉이라도 피해학생에게는 큰 불안감과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증언, 객관적인 학교 시설 배치도, 그리고 이전의 학교폭력 경위 등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적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