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 소속 근로자 A가 회사 사내 풋살 동호회 'C'의 정기 풋살 경기 도중 미끄러져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풋살 경기가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A의 손목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B㈜의 사내 풋살 동호회 'C' 정기 경기 중 미끄러져 손목 골절 및 인대 손상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사업주의 지시나 강제성 부족, 근무시간 외 활동 등의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사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부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목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동호회 활동이 회사의 노무관리 및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사업주가 통상적ㆍ관례적으로 그 참가를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호회 설립 승인, 운영비 지원, 활동 계획 및 보고서 제출 의무, 회원 자격 제한 등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비록 경기 참석에 강제성이 없고 사업주나 관리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업무상 사고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 이 법규들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30조 제4호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운동경기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시간에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특정 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8656 판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없는 회사 외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행사나 모임의 주최,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운영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B㈜의 동호회 운영 방식, 지원, 관리 절차 등이 이러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내 동호회 활동 중 부상 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나 관리자 참석 여부보다는 동호회 활동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과 회사의 관리ㆍ감독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회사가 동호회 설립을 승인하고 재정적 지원(지원금, 법인카드 사용 등)을 하며 활동 계획 및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인사관리 체계 내에서 동호회를 관리하는 경우, 해당 활동은 업무상 재해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호회 가입 및 참여가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근무시간 이후에 진행되었더라도, 회사가 단합 및 사기 진작 등 업무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관리했다면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