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건설업체인 원고가 비계공사 등록이 없는 하도급업체 D에 공사를 맡겨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비계공사가 석공사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로 별도의 면허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아산시청의 권유로 D에 하도급을 주었고, D가 착공 전에 비계공사업을 취득하기로 확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처분으로 인해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계공사가 석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계공사는 별도의 시공자격이 필요한 공사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D에 비계공사업 등록을 요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도 비계공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처분이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공익을 위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