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경찰의 민원 처리 지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을 종결하자, 감사원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당한 민원처리를 이유로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이 이 민원 처리도 지연한다고 판단한 원고 A는 감사원 담당자의 소극행정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A의 손을 들어 감사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3월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이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 경찰관의 처리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찰청의 민원 처리 지연이 민원처리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6월 12일 경찰청의 교육 실시 답변을 이유로 추가 조치 없이 민원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8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당한 민원 처리로 권익 침해를 받았다며 감사원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25일에는 감사원의 민원 처리도 지연된다며 감사원 담당자에 대한 소극행정 신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10월 20일 원고 A의 고충민원을 종결 처리하고, 2023년 10월 30일에는 소극행정 신고 민원도 처리 기간을 재산정하여 위법·부당한 소극행정이 없었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3년 10월 27일 감사원에 감사원 담당자의 소극행정에 대해 조사한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2023년 11월 2일 해당 정보가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담당 직원의 소극행정 관련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공개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피고 감사원장이 2023년 11월 2일 원고 A에 대해 감사원 담당자의 소극행정에 대해 조사한 자료 일체에 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
법원은 감사원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소극행정 조사 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해당 자료를 원고 A에게 공개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인 감사원장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판단 기준이 주요 쟁점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따랐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에 따라 해당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사원의 '감사제보 조사·검토 보고' 문서가 감사제보 요지, 확인결과 및 검토의견, 회신 문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감사제보 요지와 회신 문안은 이미 원고가 알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공개해도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확인결과 및 검토의견 역시 원고가 아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등 상급 기관에 고충민원 또는 소극행정 신고를 제기하여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조사 자료 공개를 거부당했다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 검토 보고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이미 외부에 알려진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공개하더라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결정은 비공개로 보호되는 공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