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시가 마포구에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짓기 위해 발표한 입지 결정 처분이 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전문 연구기관 선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5월 30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했지만 후보지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20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2월 15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문 연구기관으로 L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2022년 8월 25일 마포구 N 등 2개 필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2023년 8월 24일 최종 입지선정 의결을 거쳐 2023년 8월 31일 해당 부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지역 주민들은 이 입지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에게 2023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고시 E로 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입지 결정 처분 무효'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입지 결정 처분 취소'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서울특별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입지 결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들이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다른 위법 사유들, 즉 타당성 조사 결과 공람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미비, 입지선정계획을 초과한 시설 규모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해태, 전문 연구기관 자격 미달 및 보고서 위법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행정처분 하자의 정도 (취소사유 vs 무효사유):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는 당연 무효가 되지만,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법원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전문 연구기관 선정 하자가 '취소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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