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해 '미흡'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내린 평가결과가 부당하며, 이로 인해 수정 및 보완 의무를 부과받아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평가결과가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통보가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