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 현장 근로자가 숙소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개인 질병과 과로 및 스트레스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고인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8세의 건설 현장 근로자 B가 숙소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인 A는 고인이 맡은 현장 품질관리 업무의 과중함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부담, 강화된 부실 벌점 기준과 공사 지연에 따른 스트레스, 장거리 출퇴근 및 숙소 생활의 어려움, 팔 골절 상태에서의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도하지 않았고, 당뇨와 고혈압 등 개인 질환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이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의 급성심장사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7월 20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새로운 환경 적응, 주당 평균 55시간 전후의 근로, 콘크리트 균열 하자에 대한 부실 벌점 우려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 잦은 감리단 협의 및 서류 작성, 장거리 출근과 3인 1실 숙소 생활, 팔 골절 상태에서의 출장 및 운전, 더운 여름철 근무, 본사 점검팀과의 원치 않는 술자리,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비만, 당뇨, 흡연 등 개인적 위험 요인이 있었으나, 이러한 업무상 요인들이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급작스럽게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되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작업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강도, 책임, 스트레스의 정도, 작업 환경, 근로자의 건강 상태, 그리고 작업 전후의 상황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고인이 겪었던 정신적 긴장, 육체적 피로, 열악한 생활 환경 등이 비록 고인의 기존 질환(당뇨)이 있었더라도,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하여 급성심장사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보아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즉, 업무가 질병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당 근무 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의 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 근무 환경의 변화(새로운 현장 적응), 프로젝트의 중요성 및 부담(품질관리 책임, 벌점 리스크), 육체적 피로(장거리 출퇴근, 잦은 출장, 부상), 그리고 생활 환경의 변화(숙소 생활, 불규칙한 식사, 강제적 회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월말, 월초 보고 기간과 같이 특정 시기에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우, 더운 날씨와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 및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 의견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료들의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