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부적절한 언행과 성희롱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적 노무 지시 및 부적절한 언행을 했으며, 성희롱을 통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고,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으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강등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