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고등학교의 전 교장인 원고가 교장 임기 만료 후 학교법인에 원로교사 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학교법인의 원로교사 임용 거부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C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2023년 3월 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면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학교법인에 원로교사 임용을 희망하는 서류를 제출했으나, 학교법인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원고의 임용을 거부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사회에서도 원고에 대한 원로교사 임용이 부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임용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마저 기각되자, 해당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원로교사 임용 거부에 대해 ▲재심의 절차 미준수 ▲임용 거부 사유 미고지 등의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을 심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자녀 전학 규정 위반, 수업 실연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임용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원로교사 임용 거부 처분이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심의 규정은 원고에 대한 임용 거부 당시 아직 시행되지 않아 절차 위반이 없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 대상과 사유를 충분히 고지했으며 ▲교장 임용이 아닌 원로교사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수업 실연을 거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있었으며 자녀 전학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용 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