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망인 B는 광산 근로자로 1991년 진폐증 진단 후 2001년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고, 2023년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으로 '전립선암, 진폐'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보다는 전립선암 및 고령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고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랜 기간 진폐증을 앓던 광부의 유족이 사망 원인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전립선암 및 고령이 주된 사망 원인이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은 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이 사망에 일부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분진 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진폐 또는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의학적 소견과 진료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전립선암이고, 진폐증이 전립선암의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하였거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진폐에 따른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이 조항은 분진 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 또는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면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이 시행령 조항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 진폐병형(진폐증의 정도), 심폐기능(심장과 폐의 기능 상태), 합병증 유무,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리: 상당인과관계의 입증 법원은 분진 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 또는 그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진폐증 외에 다른 명확한 사망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즉, 진폐증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음이 입증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의 업무상 질병 외에 다른 명확한 사망 원인이 있다면 해당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진폐증과 같은 업무상 질병 외에 다른 질병이 사망 원인인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이 해당 다른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했음을 구체적인 의학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망인의 장기간의 진료 기록, 주치의 소견, 정밀감정 결과 등 다양한 의학적 자료를 통해 사망 원인과 업무상 질병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 또는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의 구별이 명확해야 하며, 업무상 질병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