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중국에서 고춧가루 혼합물을 구매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인 주식회사 C에 위탁 가공을 맡겼습니다. A사는 가공된 고추다진양념 완제품을 국내로 반출하면서 완제품에 대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세관장은 A사가 원료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할 때 수입 신고 및 관세를 납부했어야 했다고 판단하여, 원료에 대한 높은 관세율과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관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중국 B 등으로부터 고춧가루 혼합물(이 사건 원료)을 9차례 구매했습니다.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인 주식회사 C는 이 원료의 수입자 및 사용소비자를 C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입 신고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의 공장에서 이 원료를 가공한 고추다진양념(이 사건 완제품)을 생산했고, 이 완제품을 자유무역지역 외 국내 지역으로 반출하면서 관세율 4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2021년 2월 기업심사 결과, 이 사건 원료를 실제로 반입한 자가 C가 아닌 A라고 판단했습니다. 세관장은 A사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원료 반입 시 수입 신고 및 관세를 납부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1년 4월 14일 A사에 이 사건 원료에 대해 270% 또는 킬로그램당 6,210원의 고율 관세율을 적용하여 총 2,403,426,460원의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3년 5월 10일 기각되자,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가 아닌 회사가 외국에서 구매한 원료를 입주기업체에 위탁 가공을 맡긴 경우, 해당 원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될 때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가공된 완제품이 국내로 반출될 때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A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입 절차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원료의 실제 반입자이므로, 해당 원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원료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세관장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하여 외국 물품을 반입할 때에는 물품의 실제 소유권자와 반입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 외의 다른 회사가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경우, 비록 입주기업체에 위탁 가공을 맡기는 상황이더라도 일반적인 수입 절차에 따라 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세는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시점의 물품 상태(원료 또는 완제품)에 따라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시점의 관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위탁가공계약이 존재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관세 혜택은 입주기업체 소유의 물품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물품 소유권 이전 시점과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거래는 특수한 관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거래 구조를 설계하기 전에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