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B는 2002년 산업재해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장기간 요양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뇌전증이라는 추가 상병을 승인받아 재요양 중 2023년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인 원고 A는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기승인 상병 및 추가 승인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B는 2002년 작업 중 추락하여 중증 부상을 입고 2003년까지 산재 요양 후 장해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뇌전증 진단을 받고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아 재요양을 이어가던 중 2023년 2월 27일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상병 및 추가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23년 4월 7일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로 인한 기존 부상 및 추가 승인 상병(뇌전증)과 근로자의 사망(패혈증) 사이에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으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병원 감염성 폐렴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4월 7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기승인 상병 및 추가 승인 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 치료 과정에서 면역력이 저하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흡인성 폐렴을 발병 또는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했습니다. 즉,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라도 직무 과중 등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며, 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및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을 포함하며, 근로자의 취업과 관련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법 제37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며,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에 기여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았고, 이때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도 업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망인의 장기간 산재 요양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기존 상병(기승인상병 및 추가 승인상병)이 흡인성 폐렴 발병 또는 악화의 요인이 되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이는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다른 질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적인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이 어렵더라도,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여러 정황과 의학적 소견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요양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나 전신 쇠약 등은 2차적인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 감정의의 소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기존의 업무상 상병이 사망 원인에 미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 시에는 평균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개별적인 특수성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