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개발한 암 진단 소프트웨어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조허가 없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으며, 해외 수출 계약이 진행 중이므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프트웨어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해당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해당하며, 제조허가 없이 사용된 것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긴급한 처분을 내린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소프트웨어가 의사의 진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체외진단의료기기로서 제조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