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파생결합증권(DLS)을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자산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DLS를 의도적으로 분할 발행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DLS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자신은 주선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DLS를 분할 발행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한 점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DLS를 신탁재산으로 편입했을 뿐, 투자자들에게 직접 DLS 취득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선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