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와 B 두 한국 법인이 인도네시아 해외 현지법인 D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D에 지급된 임가공비의 손금 산입 여부, D에 지급된 선급금의 대여금 성격 및 정상이자 익금 산입 여부, 그리고 A이 B에 D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 가액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C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D의 직원 퇴직금 지급을 위한 비용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D가 별개의 법인격이며 원고들이 D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손금 산입이 어렵고, 특수관계인 간의 불합리한 거래로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의류/가방 제조·판매 법인인 A와 B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D를 통해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2016년 12월 16일, A는 D의 주식 약 99.5%인 324,900주를 B에 1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와 B는 D의 주식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년 1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D에 지급된 임가공비 7,750,995,098원 중 직원 퇴직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손금불산입, A가 D에 지급한 선급금 3,222,983,405원은 대여금이므로 정상이자를 익금산입, D에 대한 대여금 12,736,745,000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D 주식 양도 가액 150억 원은 D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약 49억 원을 과소계상하여 고평가된 것으로 보아, 주식 가액을 4,571,340,830원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들 간 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고가 양수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A의 지배주주인 C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16년분 증여세 1,122,706,810원(가산세 포함)이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일부 인용 결정만 받아들여졌고,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가공비, 지급금, 선급금 모두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인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D는 원고 회사들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법인이므로 D 직원들의 퇴직금을 원고 회사들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이 D에 이 사건 선급금 3,222,983,405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상이자를 A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D 주식 가액 평가 시 퇴직급여추계액 약 49억 원을 부외부채로 가산하여 재산정한 것은 타당하며, 특수관계인 간 주식 고가 양수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C에게 부과된 증여세 1,122,706,810원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