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A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B는 주식회사 C의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원고들이 외부감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및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해당 조치처분과 관련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자료(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 거부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되었으나, 피고는 다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를 근거로 재차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외부감사 조치를 받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치 관련 내부 심의 자료 공개를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익 간의 충돌, 그리고 정보 공개가 미칠 영향에 대한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정하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금융위원회의 감리업무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감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조치를 위한 내부 참고 자료일 뿐, 최종 조치 내용과 반드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미 원고들에게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등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감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는 전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사가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를 통해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나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위원들의 솔직한 의사 교환에 제한을 줄 수 있어 감리업무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원들의 성명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에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공익과, 정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단순히 해당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에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감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금융위원회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하며,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공정한 심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인지, 그리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 감독, 규제와 같이 기관의 전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업무 관련 내부 심의 자료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최종 결정 및 관련 논의 사항이 담긴 다른 정보(예: 최종 의결서, 회의록)가 공개되어 정보 청구인의 권리 구제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내부 검토 자료 공개의 필요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과 공개 시 발생할 공익 및 사익 간의 균형을 법원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해당 사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