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대학교 총장이 청구된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고, 이에 법원은 이미 정보가 공개되어 원고가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소송의 원인이 피고의 비공개 결정에 있었고, 원고가 소송 취하에 대한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 동의를 받지 못해 판결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월 1일 피고 B대학교총장에게 2001년 7월 27일부터 2022년 7월 26일까지의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출결의서, 내부결제문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지출증빙명세서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2월 2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3월 17일 피고의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된 정보를 모두 공개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정보 공개의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원고는 소를 취하하려 했으나, 피고가 소송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 중 청구 내용이 모두 이행되어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어진 경우, 해당 소송의 적법성(소의 이익 유무)이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피고(B대학교총장)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 후의 사정으로 인해 권리 침해 상태가 해소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져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소송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피고의 처분으로 인해 소송이 시작되었고 정보가 공개된 후에도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원고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행정소송의 핵심 법리 중 하나인 '소의 이익'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등 참조)를 따랐습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필요성, 즉 소송을 제기하고 유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 상태를 제거하고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처분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권리 침해 상태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32조(소송비용)'에 따른 것입니다.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필요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소송이 시작되었고, 피고가 뒤늦게 정보를 공개했음에도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정보 공개 거부의 근거였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만약 소송 진행 중에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면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송 중 청구된 정보가 공개되었다면, 소송을 계속할 것인지 혹은 소송 취하 및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공공기관이 정보를 뒤늦게 공개했더라도 소송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여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