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과금 및 등기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이 필수적인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부과금 산정에도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조합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비사업비가 추가되자, 2021년 3월 1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의결하고, 같은 해 11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합은 2021년 11월 10일경 조합원들에게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산정된 추가 부과금을 2021년 12월 13일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 부과금 청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의결한 것만으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추가 부과금 납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과금 산정 내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조합원들의 납부 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인 조합원들에게 청구한 추가 부과금 및 등기비용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과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비례율 계산 및 추가부과금 발생 내역 설명에도 오류가 있어 정확한 부과금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에서 추가 부과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은 반드시 정관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과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을 명확히 의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리처분계획 변경만으로는 개별 조합원의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과금을 통지할 때, 산정 내역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비 증감 내역, 비례율 계산 방식 등에 오류가 있거나 설명이 불충분하면 조합원들의 납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추가 부과금 통지를 받았을 때, 총회 의결 절차 준수 여부와 부과금 산정 내역의 정확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된 금액과 실제 계산된 금액, 총회 의결 내용 간에 차이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