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도로공사의 CCTV 시스템 구매 입찰에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가 특정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납품하는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한국도로공사는 주식회사 A에게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한국도로공사의 'C' 관련 지명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고, 계약금액 920,727,649원으로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입찰은 신제품(NEP) 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이었고, 특히 L단체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요구하는 특별시방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I 사이트에 'J'라는 기술명으로 NEP 인증 제품 등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 NEP 인증이 없는 스피드 돔 카메라만 설치한 후 준공내역서를 제출했고,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멀티뷰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2022년 2월 준공승인을 받았습니다. 2022년 3월, 한국도로공사는 주식회사 A가 납품한 '멀티뷰 카메라'에 L단체 인증 미발급 및 기능 미구현 하자가 있음을 통보하며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현재까지 L단체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주식회사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2022년 8월 23일 1년(2022년 8월 24일 ~ 2023년 8월 23일)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목적물이 '스피드 돔 카메라'였고 '멀티뷰 카메라'는 추가 납품이며, 관련 특약은 부당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L단체 보안인증 및 신제품(NEP) 인증을 받은 '멀티뷰 카메라'였는지 여부. 원고의 납품 행위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한국도로공사가 내린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L단체 보안인증과 신제품(NEP) 인증을 모두 받은 '멀티뷰 카메라'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이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납품하고 기능 미구현 등 하자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관련 법규정(국가계약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의 계약 불이행 경위와 내용, 그리고 하자 보수 비율(약 20%)을 고려할 때 1년의 제한 기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이 법률은 국가 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며, 계약을 부당하게 이행하거나 조잡하게 이행하는 등 계약 질서를 해치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물품의 경우 보수비율이 15% 이상 25% 미만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납품한 카메라의 하자 보수 비율이 약 20%로 산정되어, 법원은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이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이 법규정들은 공공기관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 적용으로 연결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L단체 인증과 신제품(NEP) 인증을 받은 멀티뷰 카메라를 납품하지 않은 행위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 판단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제17조: 이 법은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 제품에 대해 신제품(NEP) 인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이 인증 신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입찰 자체가 피고가 법에서 정한 신제품 법정 구매 비율을 지키기 위해 NEP 인증 제품 납품을 조건으로 진행되었으므로, NEP 인증 제품의 납품은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에는 입찰 공고문, 특별시방서, 계약서 등 모든 계약 문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요구되는 기술 인증, 제품 사양, 납품 조건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신제품(NEP) 인증이나 특정 보안 인증(예: L단체 인증)과 같은 조건은 단순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 계약 이행의 필수적인 내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증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 계약의 경우, 실제로 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한 사양과 구성을 갖춘 제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인증받은 제품의 구성과 다르거나 핵심 기능이 미구현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목적물이나 조건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 체결 전이나 이행 초기 단계에 서면으로 피고 기관과 명확히 확인하고 합의를 이루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설계서나 내역서의 내용보다 특별히 명시된 계약 조건이나 시방서가 우선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상대방 기관과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보수 또는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를 방치하는 행위는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