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아연 제련소 운영 회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공공수역인 낙동강과 지하수로 유출한 이유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약 2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회사는 처분 이유 불명확, 실제 유출 부인, 공공수역 해당 여부, 이중처벌,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제련소의 여러 지점에서 카드뮴이 지속적으로 누출되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입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중처벌도 아니고, 과징금 산정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2019년 4월, 환경부 국가수질측정망에서 낙동강 하류 지역의 카드뮴 농도가 하천수질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정밀 조사하여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수질기준의 4,577배에 달하는 22.8880㎎/L까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9일,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원고에게 지하수 오염 관측정 설치, 오염 진행 상황 평가, 유출방지시설 설치, 오염 지하수 정화 등을 이행하는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2공장 침출수 유출 조사 결과 차수벽 기능 상실 및 공업용수 수질기준의 최대 11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제련소 내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7월 조사에서는 제련공정 중 발생하는 공정수 및 오염토양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되었으며, 하루 약 22kg의 카드뮴이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4일 낙동강 하천변 지하수 수질조사에서도 8개 지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환경부장관은 2021년 11월 22일, 원고에게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이 공공수역인 낙동강 등으로 유출·누출되었다'는 이유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나)목에 따라 과징금 28,053,838,19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제련소에서 카드뮴이 공공수역인 지하수로 및 낙동강으로 누출·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중처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산정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