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는 1964년부터 1969년까지 첩보 부대에서 대북공작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특수임무 수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원고가 제기한 재심 신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원회의 기각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1964년 9월 4일경 대만 공작원을 북한 황해도 G 염전 해안에 침투시키는 작전 중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공작 활동을 했고, 그 외에도 B대 소속 첩보선 D, E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05년, 2011년, 2014년, 그리고 2019년에 걸쳐 총 네 차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 위원회는 매번 특수임무 수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2005년 신청 건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심리불속행) 모두 원고의 특수임무 수행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2013년 7월 25일에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이전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추가 증거로 H씨와 P씨의 사실확인서, Q씨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H씨의 진술이 이전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과 다르고 부합하는 증거도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P씨의 진술은 공작 당시 C이 NLL을 넘었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Q씨의 진술은 추정에 불과하여 특수임무 수행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의 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임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와 피고 위원회의 보상금 신청 기각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과거 동일한 사안으로 진행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특수임무 수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출된 새로운 증거들이 이전의 법원 판단을 뒤집을 만큼 충분한 증거력을 가지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원고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거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고 원고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상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 제출된 증거들은 신뢰하기 어렵거나 추정에 불과한 내용이어서 기존의 판단을 바꿀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기각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임자보상법)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특수임무'의 정의를 규정하며,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또한 제10조 제1항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는 원고의 주장이 해당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존재할 경우, 그 판결의 사실 인정은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판결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증거가 추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증거가 기존 판단의 신빙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거나 새로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유사한 보상금 신청 사례에서 이미 법원의 확정된 판단이 있는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기존 판단의 오류를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새롭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장을 반복하거나 추정적인 내용의 진술서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법원 판단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특수임무 수행 여부를 입증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당시의 공문서, 작전 기록, 군부대 보고서, 또는 작전에 참여했던 동료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증언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증거들이 법률에서 정한 '특수임무'의 정의에 명확히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