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기사인 A씨와 소속 노동조합이 회사의 A씨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은 C 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년 8월 17일 원고 노조 산하 분회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13일, 회사는 원고 A이 운송수입금을 미납하고, 잦은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무단결근하고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등의 8가지 사유로 징계해고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해고가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원고 A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운송수입금 미납, 잦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복)에 근거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원고 A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