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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망인 B와 그 배우자 D이 모두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A가 자신이 망인을 주로 부양했음을 주장하며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이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독립유공자 B와 그의 배우자 D이 모두 사망하자, B의 자녀인 원고 A는 자신이 B를 1968년부터 사망 시까지 같은 주소에서 생활하며 특히 1982년 B가 피부암으로 입원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극진히 간병하며 주로 부양했음을 주장하며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원고 A가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2년 11월 21일 선순위 유족 비해당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 A는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유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망인 B를 부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법) 제12조 (보상금 지급순위)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의 법리 해석
이 판례에서 법원은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4항 제1호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망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배우자 D과 다른 형제 E도 함께 생활하며 간병했으며, 원고 본인도 망인의 투병 기간 중 1년 6개월의 수감생활로 부양에 공백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유공자 보상금의 선순위 유족 자격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함께 거주했거나 일반적인 부양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준비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로 부양한 사람'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