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일식 조리사로 30년간 일하며 얻은 '우측 수근관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일시적인 통증으로 보아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질병이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감정 등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질병이 영구적인 장해인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일용직 일식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우측 수근관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요양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상병을 '한시적 동통'으로 판단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질병이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한다며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우측 수근관증후군'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지 '한시적인 통증'에 불과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우측 수근관증후군'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제14급의 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장기간 지속된 손목 질병이 영구적인 장해로 인정되어 장해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장해등급을 정하며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5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합니다. 더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병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경도의 감각신경 이상이 있음을 확인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한시적 동통' 판단이 해당 법령 및 의학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더라도 장해급여 청구 시에는 별도의 장해 심사 과정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자체 심의 결과와 다른 판단을 얻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명확한 장해진단서와 더불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장기간 지속되고 노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순히 '통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경 손상 여부 등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통해 '영구적인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12급 및 제14급과 같이 '신경증상'이나 '동통'의 정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단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