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버스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음주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관할 구청장이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 사유가 아니며, 운수종사자 자격의 필수적 취소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자격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버스 운전자인 원고 A는 2023년 6월 1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고,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후 50일로 감경)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은 2023년 12월 1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원고의 버스 운전자격(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고 관련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 자격의 필수적 취소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므로 '자동차등'의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운수종사자 자격의 필수적 취소 규정은 여객 운송의 공공성과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해석 및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등'의 관계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며, 이는 다시 '자동차등'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제93조 제1항의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서 정한 '자동차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일반 차량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운전면허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은 필수적으로 취소됩니다. 이 규정은 여객 운송의 특수성과 높은 공공성을 고려하여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비례의 원칙 법원은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규정이 헌법 제15조에 의해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국가는 공공성이 강한 여객운송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적격 운전자를 배제할 넓은 입법 재량권을 가집니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가집니다. 1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라도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일반 예방적 효과를 거두고 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상 그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방법의 적정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합니다. 또한 자격 취소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3년의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이익이 더 중대하여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도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 금지되며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 등 여객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전문 운전자의 경우, 일반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정지 또는 취소되면 해당 운수종사자 자격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승객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조항으로, 비록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일지라도 직업 자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영구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기간(이 사건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요건을 갖추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