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2012년 상속받은 부동산을 2017년 공공용지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2022년 부동산 취득 당시 시점에 소급감정(과거 시점으로 돌아가 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성북세무서장은 소급감정 가액을 불인정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세무서장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7월 3일 경상북도 경산시의 전 2,634㎡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8일 해당 부동산을 공공용지 협의매각을 통해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4월 28일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시 양도가액을 499,582,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144,870,000원으로 하여 총 82,476,008원의 세금(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2022년 12월 8일, 원고는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인 2012년 7월 3일 당시의 시가로 두 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급감정한 평균 가액인 226,524,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5,929,470원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성북세무서장은 2023년 2월 3일 소급감정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고, 세무서가 결정한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가액(144,870,000원)이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가액을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사실이 통지 또는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고정되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소급감정으로 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성북세무서장이 2023년 2월 3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29,47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결정이 통지 또는 고지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경우, 납세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에 다소 소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불복 기회 없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고정된다면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자 과잉 제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객관성 부족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장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조항은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의제효가 발생하려면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에 통지 또는 고지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통지나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고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원칙 등): 이 조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시가에는 감정가격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에도 이 조항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이 시행령은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제한(예: 평가기간 내 감정,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시가에 관한 '예시적 성격'을 지닐 뿐이라고 보아, 비록 규정된 절차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 소급감정이라 할지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경우(예: 상속공제로 인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에 다소 소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복 기회 없이 취득가액을 고정하는 것이 과잉 제재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5. 재판받을 권리 보장 원칙: 법원은 과세관청의 결정에 납세의무자가 잘못을 주장하고 증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의 통지나 고지가 없는 한, 그 결정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자동 고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증빙은 세금 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속 당시 거래가액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 시점보다 과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소급감정을 이용하는 경우, 감정평가 결과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었다면 법원에서 시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감정평가서가 해당 시점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 사실이 정식으로 통지 또는 고지되지 않았다면 해당 결정가액이 양도소득세 산정의 취득가액으로 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결정 통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공제로 인해 실제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다소 소홀히 했더라도, 나중에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리하게 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 당시의 재산 가액을 정확히 평가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고 판단되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사유와 그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