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폐광된 광산에서 근무 중 진폐증으로 사망한 광부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재해위로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사망한 광부가 폐광일 이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는 있으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부 B는 1990년 폐광된 D광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진폐증으로 여러 차례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2000년 10월 4일 최종적으로 장해 제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5년 7월 4일 사망했으며, 그의 배우자이자 유족인 원고 A는 2018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결정을 받은 후, 2019년 1월 14일 피고에게 재해위로금을 신청하여 2020년 3월 13일 30,949,57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금액이 최종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인 12,836,720원보다 적다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미 충분히 지급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폐광 광부 유족의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산정 방식, 그리고 이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최종 장해등급을 받은 날인 2000년 10월 4일에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3년 9월 13일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일부 재해위로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석탄산업법과 그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소멸시효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 광산의 퇴직 근로자 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재해발생 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9두60523, 2019두31426)에 따르면, 진폐증의 특성상 장해등급이 폐광일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되며, 재해위로금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규범적으로' 산정되는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민법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법률상 장애가 있는 때를 의미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더라도 법률상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장해등급이 최종 확정된 2000년 10월 4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효과의사'가 필요하며, 단순히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가 사라진 후에는 민법상 시효 정지 기간에 준하는 '상당한 기간' (약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과거 판결과 다른 법 해석을 고수했다고 해도 이를 법률상 장애로 볼 수 없고,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20년 10월경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한 것은 '상당한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항변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광 근로자의 재해위로금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최종 확정된 경우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해위로금의 액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실제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규범적으로 산정되는 금액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장해등급이 처음에는 낮았다가 나중에 상향 조정된 경우, 기존에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최종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장해등급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진행되며, 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장애가 없는 한 계속됩니다. 일부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권리 발생 시점에 유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