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조선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원고가 업무상 소음으로 우측 귀에 심도성 난청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난청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조선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특히 업무 과정에서 우측 귀가 소음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우측 귀의 심한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양측 청력역치 차이가 70dB을 초과하는 등 심한 비대칭성 난청이라는 점, 소음 외에 다른 난청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음 외에 난청이 발생할 다른 원인이 없음에도 양측 청력역치 차이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우측 귀 심도성 난청이 조선소 근무 중 노출된 업무상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업무와 난청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측 귀의 심도성 청력손상이 업무상 소음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이 통상 양측성으로 나타나며, 좌우 귀의 소음 노출이 유사했을 개연성이 높고, 법원의 감정의 역시 우측 귀 청력손상이 소음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우측 귀 심도성 청력손상이 업무상 소음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상당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성이 한쪽 귀에만 심한 소음 노출이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양측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감정의는 소음 손상이 심도성 청력손상까지 이르기 어렵고, 좌측 귀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좌우 귀 청력역치에서 70dB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비대칭성이 심한 경우, 이는 소음 외 다른 원인으로 인한 청력손상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업무상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법리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장해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의학적, 객관적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측에서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쪽 귀에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쪽 귀에만 심한 난청이 있는 경우 소음 외 다른 원인이나 특수한 소음 노출 환경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에서 귀마개 착용 여부, 소음 노출 정도, 좌우 귀의 소음 노출 차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하며, 의사소통을 위해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나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은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적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력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병이나 손상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좌우 청력 차이가 심하다면 소음 외 다른 원인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