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월남전에 참전한 원고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되어 보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피고(서울지방보훈청장)는 원고를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제재적 처분의 제척기간이 도과했으며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거 범죄 이후 오랜 기간 성실하게 살아왔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법 적용 배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1966년 월남전에 참전하여 1968년 전역한 참전유공자로, 2010년부터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등록되어 보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1993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보훈청장은 구 고엽제법 제28조에 따라 원고를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고 2021년 1월 28일 법적용 배제 통보 및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여전히 '비해당'으로 의결되자 피고는 2021년 12월 6일 다시 법적용 배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적용 배제 처분이 행정기본법상 제재적 처분의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와, 고엽제법 제28조 제3항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1년 12월 6일 원고에 대해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적용 배제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엽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시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한 요건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형사판결 이후 약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별다른 범죄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고령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법 적용 배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함으로써, 원고는 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기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를 고엽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는 법 적용 배제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엽제법 제28조 제3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 또는 법 적용 배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 등록 신청을 받아 고엽제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과거 범죄 이후 약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에 따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 및 부칙 제3조 (제척기간)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칙에 따라 2021년 3월 23일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원고의 범죄는 1993년에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기본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뉘우친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과거 범죄 이후의 오랜 기간 동안의 삶의 행적, 고령 등의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해당 행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릴 때 '뉘우친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연령, 건강 상태,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 또한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 적용 배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법률에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와 같이 재량의 여지를 둔 조항이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적용 대상에 다시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