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문서 세단기 제조 및 판매 회사로, 피고에 의해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원고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기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간의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거짓 정보의 비중이 적고, 단순 실수였으며,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계약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거래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계약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거래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원고가 제품에 대한 거짓 정보를 등록한 것은 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유포에 해당하며, 이는 수요기관의 조달 품목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