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I가 경영상 이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 정당 판정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문화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재단법인이 위탁 종료 통보를 받고, 이에 따라 원고 A와 원고 B를 직권면직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해고하였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경영상 해고가 필요했고, 해고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J 사업의 폐지가 전체 사업의 폐지와 같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참가인의 전체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 판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참가인의 해고가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현준 변호사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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