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재단법인 I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J 사업의 위탁계약이 2021년 말 종료되자, 재단법인은 소속 직원 A와 B를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를 이유로 직권면직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재단법인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I는 2009년 7월 1일부터 J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1년 10월 6일, 재단법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2021년 12월 31일자로 J에 대한 행정재산 관리 위탁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단법인은 2022년 2월 22일,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라는 인사 규정에 근거하여 J 사업 소속 직원이던 원고 A과 B에게 2022년 3월 31일자로 직권면직(해고)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만약 경영상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년 10월 14일 원고들과 재단법인 I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재단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J 사업의 폐지가 재단법인 전체 사업의 폐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경영상 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한 결과, 재단법인이 아래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이 폐지되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업 부문이 회사 전체와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는 경영상 해고로 간주됩니다. 경영상 해고는 반드시 회사의 도산 위기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사업 부문의 손실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재무 상태, 이익잉여금 규모, 신규 채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희망퇴직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가능성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면접 등 주관적 평가 요소가 해고 여부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평가 지표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