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국방부와 체결한 물품 제조 계약을 국방부의 승인 없이 E(D이라는 상호로 사업 영위)에게 하도급했습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A 주식회사에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1년 3월과 5월에 각각 국방부와 'B' 및 'C' 물품 제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2021년 5월과 6월, 국방부의 승인 없이 'D'이라는 상호로 피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E와 이 사건 각 계약의 이행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2022년 11월 16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A 주식회사에 3개월(2022. 12. 1.부터 2023. 2. 28.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입찰 방식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이 불가피했고, 계약 이행에 최선을 다했으며, 이전까지 국가 계약을 20년 넘게 성실히 수행해왔고 처분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처분의 감경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A 주식회사에 내린 '발주관서 승인 없는 하도급'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감경 사유들, 즉 입찰 방식 변경의 부득이함, 계약 이행 노력, 이전 성실 계약 이력, 처분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 등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국방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국방부 승인 없이 계약을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 주식회사가 입찰 공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입찰에 참가한 점, 하도급 승인을 위한 노력 없이 바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점, 처음부터 하도급을 염두에 두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이 A 주식회사의 계약 이행률 100%, 제품 품질 문제 없음, 기존 제재 이력 없음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본 제재 기간인 6개월에서 3개월을 감경하여 최종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는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관련된 규정 및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인한 품질 저하나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 A 주식회사는 국방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진행하여 이 조항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2조 제5호 라목: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기본적으로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시행령)을 보충하는 부령으로,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제시합니다.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1조 다목: 이 조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재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감경 후 제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국방부장관은 A 주식회사의 계약 이행률 100%, 제품 품질 문제 없음, 기존 제재 이력 없음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본 6개월에서 3개월을 감경하여 최종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행정청의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일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해당 처분이 위반 행위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검토했으나, 국방부의 처분이 이러한 법리상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 계약 입찰 시에는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내역서, 사양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하도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발주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도급 승인을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 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 사유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행정청 내부의 기준(부령 등)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성실 이행 이력이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불법적인 하도급 행위 자체가 면책되는 근거가 되지는 않으며, 이미 감경이 적용되었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