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B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요양원의 위생원이 세탁업무 대신 청소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고,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위생원의 업무가 세탁에 한정되지 않으며, 실제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이어서 영양사 배치가 필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로 해석되며, 원고가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산정한 급식인원수가 50명 이상이었으므로 영양사를 배치해야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