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서울 영등포구 K·L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상가 소유주들이 자신들이 사업시행자인 H 주식회사에 대한 위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상가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춰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당시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년 7월 2일 서울 영등포구 J 일대를 K·L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영등포구청장은 2020년 9월 24일 피고 H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L아파트 상가건물 지하 1층을 공유하다가 2021년 12월 31일과 2022년 1월 4일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각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했으나, 피고는 원고들과 별도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2021년 8월경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시 원고들을 위탁자 명단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상가 6개 호실이 1983년경부터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춰 구분소유권이 성립했으므로 위탁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상가가 신축 당시부터 구분소유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6개 호실로 구분된 것은 2021년 공유물 분할 이후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원고들이 소유한 상가 각 호실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춰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구분점포'였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가가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시점에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는 등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구분점포였다거나 분할된 6개 각 호실에 대하여 구분행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