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신의 소유 건물이 인접한 토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D 등)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당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D 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따라 토지 분할을 위해 지적측량을 의뢰했으나, 피고는 건축법상 건폐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했으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더라도 건축법상의 건폐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반려처분은 건축법령을 위반하는 분할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지적업무처리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분할제한 저촉 여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의 반려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