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정정하고 원고들에게 추가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감정평가의 위법성,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위배, 세무조사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에서는 감정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감정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