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은 K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송파세무서장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증액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감정평가 및 과세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세무조사권 남용에 위배되며 증여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의 지가 상승을 고려할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가 적법하며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0년 4월 20일, 원고들은 K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J 대지 및 건물(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각 1/36을 증여받았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7월 31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을 약 4억 5천 3백만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1월경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그 결과 1/36 지분 가액이 평균 약 10억 3천 3백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송파세무서장은 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2021년 5월 6일 원고들에게 증액된 증여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2022년 1월 19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송파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감정가액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가 산정을 위해 직접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원칙과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가 복수의 감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갖추었으므로, 그 감정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의 지가변동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지가지수 변동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하고 해석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원칙 등): 이 법 조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을 말하며,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원칙에 따른 권한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의 시가): 이 시행령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평가기간(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감정가액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객관적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지가지수 변동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및 제18조 제1항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 실질과세 원칙은 재산 귀속의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실제 재산 가치에 따른 공정한 과세를 지향합니다. 법원은 시가 확인이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큰 일부 고가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며, 조세 공평에 부합한다고 보아 조세평등주의(형평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이 판례를 참고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원칙: 상속세나 증여세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 납세의무자가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직접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정당한 조사·결정 권한에 해당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특성: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은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쉽지만,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고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큰 고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감정가액의 객관성 및 공정성: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복수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증여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지가변동이 있었더라도, 일반적인 지가변동률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산의 형질변경, 도시계획 변경, 용도변경 등 개별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