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소기업은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사전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 공개에 대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보공개법 상 사전 공개의 절차에 문제가 없고, 해당 정보가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이며, 중소기업은행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해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한 시민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신문사업자별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시민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법원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2021년 11월 확정되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22년 3월부터 공공기관의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일반에 사전 공개할 계획을 세우고, 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의견 제출을 안내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완전경쟁시장 참여자로서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으며, 정보 공개 시 영업 비밀 침해와 예산 운영 효율성 하락, 주주가치 하락 등의 심각한 이익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22년 6월 20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2022년 6월 30일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통지했고, 이에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의 정부광고 집행내역 사전 공개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할 때 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한지, 둘째 해당 정보가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셋째 해당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인 중소기업은행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중소기업은행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집행내역 사전 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전 공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1조 제3항의 30일 간격 규정은 개별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공기관이 사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상 하자에 대해서도 법원은 해당 정보가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비록 사경제적 활동을 하더라도,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광고 활동이 순전히 사법활동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로 인해 중소기업은행이 홍보·광고 전략을 수정해야 하거나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현저히' 정당한 이익을 해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정보 공개를 통해 정부광고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여 행정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공익적 가치가 중소기업은행의 사익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와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중소기업은행의 정부광고 집행내역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지 검토되었습니다.
2.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사전공개의 대상 정보):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사업 등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정부광고 집행내역이 공공기관으로서의 활동이며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여 사전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대상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의 광고 집행내역이 경영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는 인정했지만, 공개로 인해 중소기업은행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 사기업보다 국민 감시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비공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4. 정보공개법 제21조 제3항 (제3자 관련 정보공개 시 절차):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국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공공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정보를 '사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5. 정부광고법: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을 위해 정부기관 등이 광고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정부광고가 단순한 상업적 행위가 아니라 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임을 뒷받침합니다.
6.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의 설립 목적과 공적 역할을 규정합니다. 중소기업은행이 비록 금융시장에서 사경제적 활동을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그 활동의 상당 부분이 공적 성격을 띠는 '사법상 행정'으로 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광고 집행내역처럼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과 관련된 정보는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간주되어 사전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공개법상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단순히 불이익이 예상되는 것을 넘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 국민 감시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비공개 주장에 대한 판단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1조 제3항의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 최소 30일 간격' 규정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 결정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전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